근로·자녀장려금, 8월 말 지급 — 놓친 분은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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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말,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통장을 확인해보시고, 혹시 신청 시기를 놓치셨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두 제도 모두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어,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고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정기 지급 대상자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8월 말에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심사 결과와 지급 금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통장에 입금되기 전에 먼저 조회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 기준)

5월 정기신청을 놓치셨다면 아래 순서로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장려금 메뉴 찾기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더 간편합니다.

3단계. 대상 여부 자동 조회
본인 인증 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조회해 신청 가능한 항목을 보여줍니다.

4단계. 계좌 정보 입력
장려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계좌 정보가 틀리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세요.

5단계. 신청 완료 및 접수증 확인
제출 후 접수증이 발급되며, 이후 처리 상태는 홈택스 “신청 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번, 1번 선택 후 6번)로 전화하면 ARS 자동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이라면 문자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유의사항

기한 후 신청은 11월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신청 기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9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해부터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9월에는 반기신청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한 반기신청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건 9월 초에 신청 기간이 열리며, 정기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과는 별개 절차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최종 정산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1. 홈택스에서 본인 신청 이력과 대상 여부 확인
  2. 5월에 신청하셨다면 8월 말 입금 여부 확인
  3.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 준비 (11월 마감, 10% 감액 유의)
  4. 근로소득자는 9월 반기신청 일정도 함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각 별도의 산정 기준으로 계산되어 함께 지급됩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받으셨다고 해서 올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매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Q. 신청했는데 왜 대상에서 제외됐을까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는 받았지만 올해는 기준 초과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심사 결과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얼마 만에 지급되나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통상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다음 지급 주기에 반영됩니다. 정확한 지급 예정일은 홈택스 신청 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미성년 자녀도 자녀장려금 대상에 포함되나요?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정확한 연령·소득 기준은 홈택스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안내
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공지사항 및 관련 정책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와 금액, 신청 기한은 반드시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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